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본 학회의 간행물 발간을 위하여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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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편집위원회) |
1.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
2. 위원장은 상임이사회에서 선임하며 편집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
3.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5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
4. 편집위원(장)의 자격은 인권복지학과 이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 하며, 학력. 연령. 국적. 자격. 경력 등에 관해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는다. |
5.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심사와 결정, 인권복지학술상의 심사와 결정,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지침의 제·개정 등을 행한다. |
6. 편집위원회는 필요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과반수 이상의 출석(온라인출석포함)으로 개의하고 출석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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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논문심사) |
1. 본 학회의 회원이면 누구나 논문 투고가 가능하며 접수는 수시로 한다. |
다만, 논문은 본 학회가 정한 학술논문형식을 갖추어야 하며, 주제어와 한국어(논문이 외국어로 된 경우) 또는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어, 독어, 불어 중 하나)로 된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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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수된 논문에 대한 심사는 별표1의 심사요지서에 의한다. |
3. 논문심사등급은 게재 가, 수정 후 심사, 게재 불가로 나눈다. |
4. 위원장은 제출된 논문 1편당 2명 이상의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5. 2명 이상의 심사위원 중 1명이라도 게재 불가로 평가 된 논문은 게재할 수 없다. |
6. 1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수정을 요구한 경우, 투고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하고 지정된 기간까지 답변이 없을 경우 게재 불가로 처리한다. |
7. 동일인이 연속해서 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 그러나 한 학술지에 동일인이 낼 수 있는 논문은 1편을 원칙으로 한다. |
8. 논문심사를 종결한 때에는 별표2의 양식에 의해 심사위원들이 날인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사무국에 보관한다. |
9. 편집간사와 심사위원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편집비와 심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액수는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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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발간) |
1. 본 학술지인 인권복지연구는 정기적으로 발간하며 매년 4월 30일과 10월 31일에 발행한다. |
2. 본 학술지에 실린 논문과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들은 별책으로 발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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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제정 2007. 4. 1>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승인이 있은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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