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인권복지에 관한 학술연구와 회원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연구발표와 학술지발간
2. 국내외관련기관과의 교류
3. 인권복지전문가 및 인권교육강사 자격규정 및 교육
4. 기타 본회의 사업목적달성위한 활동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자격) 본회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관심있는 자 및 기관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의무와 권리) 회원은 본회의 각종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회비납부 의무를 갖는다.
 
제3장 임원
제7조(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약간 명
3. 상임이사 약간 명
4. 이사 10인 이상 70인 이하
5. 감사 1인
제8조(선임)
1. 회장 및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임기만료 1개월 전에 선출한다.
2. 상임이사는 회장이, 이사 및 감사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된 회장단이 선임한다.
제9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단, 일반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내외의 사무를 총괄하고 사무국장을 지명할 수 있다.
2. 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학회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심의·의결하며 감사는 본회의 회무집행을 감사한다.
 
제4장 회의
제11조(총회)
1. 본회는 연1회 12월에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회원 재적과반수이상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3. 총회는 출석인원으로 성립하며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총회는 회칙개정심의, 의결권, 예산결산심의권을 갖는다.
제12조(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 및 부회장, 이사로 구성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는 각종 사업 심의 및 성명서의 심의 및 의결권을 갖는다.
3. 회장은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의 권한을 회장단회의에 위임할 수 있다.
제13조(회장단회의)
1. 회장단회의는 회장 및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2. 회장단회의는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모든 사항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다.
 
제5장 편집위원회
제14조(구성) 편집위원(장)은 회장단회의에서 선임하며 임기는 5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직무) 위원회는 논문심사 및 학술지의 출판, 학술상의 심사와 결정을 한다.
제16조(운영)
1. 위원회는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학술지 출판 경비는 게재료 및 연회비 등으로 충당한다.
3. 위원에게는 예산범위 내에서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편집간사에게는 예산범위 내에서 일정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4. 학술지의 전자출판 설정 계약권 및 인쇄매체 계약권은 본 학회의 회장이 갖는다.
 
제6장 재정
제17조(재정) 재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회의 재정은 회비, 기부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2. 회비의 액수는 회장단회의에서 정한다.
3, 회장은 차기총회에서 결산을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장 회칙개정
제18조(회칙개정) 본 회칙의 개정은 회장단회의의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과반수로 발의하고 재적 3/4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제1조(시행시기) 본 회칙은 본 학회가 성립된 2007년 4월 1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