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라 한다. |
제2조(목적) 본회는 인권복지에 관한 학술연구와 회원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4조(사업)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1. 연구발표와 학술지발간 |
2. 국내외관련기관과의 교류 |
3. 인권복지전문가 및 인권교육강사 자격규정 및 교육 |
4. 기타 본회의 사업목적달성위한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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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회원 |
제5조(회원자격) 본회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관심있는 자 및 기관으로 한다. |
제6조(회원의 의무와 권리) 회원은 본회의 각종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회비납부 의무를 갖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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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임원 |
제7조(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 |
2. 부회장 약간 명 |
3. 상임이사 약간 명 |
4. 이사 10인 이상 70인 이하 |
5. 감사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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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선임) |
1. 회장 및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임기만료 1개월 전에 선출한다. |
2. 상임이사는 회장이, 이사 및 감사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된 회장단이 선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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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단, 일반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직무)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내외의 사무를 총괄하고 사무국장을 지명할 수 있다. |
2. 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
3. 이사는 학회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심의·의결하며 감사는 본회의 회무집행을 감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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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회의 |
제11조(총회) |
1. 본회는 연1회 12월에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
2.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회원 재적과반수이상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
3. 총회는 출석인원으로 성립하며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4. 총회는 회칙개정심의, 의결권, 예산결산심의권을 갖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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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이사회) |
1. 이사회는 회장 및 부회장, 이사로 구성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
2. 이사회는 각종 사업 심의 및 성명서의 심의 및 의결권을 갖는다. |
3. 회장은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의 권한을 회장단회의에 위임할 수 있다. |
제13조(회장단회의) |
1. 회장단회의는 회장 및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
2. 회장단회의는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모든 사항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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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편집위원회 |
제14조(구성) 편집위원(장)은 회장단회의에서 선임하며 임기는 5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15조(직무) 위원회는 논문심사 및 학술지의 출판, 학술상의 심사와 결정을 한다. |
제16조(운영) |
1. 위원회는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학술지 출판 경비는 게재료 및 연회비 등으로 충당한다. |
3. 위원에게는 예산범위 내에서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편집간사에게는 예산범위 내에서 일정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
4. 학술지의 전자출판 설정 계약권 및 인쇄매체 계약권은 본 학회의 회장이 갖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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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재정 |
제17조(재정) 재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본회의 재정은 회비, 기부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
2. 회비의 액수는 회장단회의에서 정한다. |
3, 회장은 차기총회에서 결산을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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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회칙개정 |
제18조(회칙개정) 본 회칙의 개정은 회장단회의의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과반수로 발의하고 재적 3/4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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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제1조(시행시기) 본 회칙은 본 학회가 성립된 2007년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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